2024년 소상공인 저신용 직접대출 신청 총 정리
- 정보
- 2024. 1. 29. 17:27
2024년 소상공인 저신용 직접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다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29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자금인 "저신용 소상공인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직접대출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744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다.
대출 조건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소상공인의 신용이 개선되면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촉진한다.
추가 평가 기준
신용 점수 외에도 사업장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이는 낮은 신용이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한 대상
세금체납, 연체,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며,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및 접수
신청은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및 심사 후에는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문의 및 상세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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