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매월 100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 정보
- 2024. 1. 17. 18:46
"2024년 부모급여 매월 100만원"
2024년 1월 1일부터 0~1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급여로,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규모
2024년 기준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한 만 0~1세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소득기준이 없이 무조건 만 0~1세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70만원, 35만원으로 지급이 되던 부분을 100만원, 50만원으로 상향지급이 되게 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보육료(54만원) 제외 46만원 지급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보육료(47.5만원) 제외 2.5만원 지급 |
부모급여 주의사항
위 100만원과 50만원의 경우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을 때 받는 금액이며 만약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급이 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가 제외 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증빙서류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지급대상 확대 (0) | 2024.01.20 |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지급대상 확인하기 (0) | 2024.01.20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점심시간 업무가능 토요일 업무시간 총정리 (1) | 2024.01.16 |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넷플릭스 다시보기 가능 바로가기 (0) | 2024.01.15 |
수마트라 PDF 뷰어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 설치방법 (1)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