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상 연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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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31. 11:25
올해 추석은 유난히도 긴 연휴가 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의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연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이런 연휴가 언제 있었나 싶었던 부분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결정
윤석열 대톨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31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60만장 숙박 할인 쿠폰과 연휴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까지 많은 해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휴식과 더불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에 광복절 75주년과 코로나 장기로 인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해진 후 약 3년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대상
임시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로 관공서는 의무적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이 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더라도 의무적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 임금이 지급이 되야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 임금의 50% 가산
- 1일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가산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휴교가 되며 대학교는 자율이지만 거의 휴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시공휴일엔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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