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신청방법 누구나 신청가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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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0. 18:25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출시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과 대출의 연계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넓은 가입 대상과 납입 금액의 유연성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자금도 일시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제공
통장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주택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대금의 80% 대출 지원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한 저축액 활용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되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입 절차의 간소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 방법 제공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통장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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