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신청방법 누구나 신청가능 바로가기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 출시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과 대출의 연계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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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가입 대상과 납입 금액의 유연성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자금도 일시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제공

통장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주택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대금의 80% 대출 지원

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중도인출도 가능한 저축액 활용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되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입 절차의 간소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 방법 제공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통장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반기 중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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