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분실물 무조건 찾는 방법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실시 가장 중요한 부분과 빠르게 무조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무조건 찾는 방법

 

먼저 지하철에서 분실물이 발생했다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차리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하철 하차 후 바로 분실상황을 알아차리셨다면 바로 역무실로 가서 분실사실과 함께 탑승한 지하철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해당 지하철의 도착하는 곳에 역무원이 해당칸을 방문하여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역의 역무실로 방문하시면 가장 빠르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실 후 시간이 지났다면 호선별로 분실물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각 지하철 분실물 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분실물 센터의 경우 시간대별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연락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서는 일주일간 물건을 보관하게 되며 이후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는 경찰청 분실물센터로 가게 됩니다. 

 

서울

1호선 /  2호선 : 시청역 지하 2층 02-6110-1122

3호선 / 4호선 : 충무로역 지하 2층 02-6310-3344

5호선 / 8호선 : 왕십리역 지하 1층  02-6311-6765

6호선 / 7호선 : 태릉입구역 지하 3층 02-6311-6766

 

부산: 서면역 051-640-7339

 

인천:  부평삼거리역 032-451-3650

 

대전: 정부청사역 042-539-3939

 

광주: 금남로4가역 062-604-8554

 

 

경찰청 분실물 센터

 

경찰청에서는 분신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와 분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같은 대중교통과 길에서 습득한 분실물까지 보관을하게 됩니다.

 

분실물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분실물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게 되는 경우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국고귀속, 양여, 폐기 세가지 중에 하나로 처리되게 됩니다. 만약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 하지 않았다면 6개월 후에는 습득장에게 그 수령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습득자가 3개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똑같이 국고귀속, 양여, 폐기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지하철 분실물 찾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가장 확실히 찾는 방법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실물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면 탑승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교통카드를 사용하셨다면 탑승시간들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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