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세금할인 해택 신청방법
- 정보
- 2024. 1. 30. 18:02
자동체세를 최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납입니다.
1월에 연세액을 납부시 가장 크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 홈페이지, 어플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할인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세액 일괄 납부 혜택
1월 16일부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세액 일괄 납부'가 신청 받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1월에 연세액을 일괄로 납부하면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간
연세액 일괄 납부는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 혜택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기간에 따른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에 납부할 때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양도나 폐차 시 환급 혜택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고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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