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중고 판매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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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19. 16:33
명절이 되면 선물들이 참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하지만 같은 물품이 너무 많거나 필요가 없는 물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고물품을 판매하기도 한데요. 잘못 판매를 했다간 벌금을 5000만원까지 내야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선물 중고 판매 금지
중고거래가 안되는 제품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명절 선물 중고 판매가 금지 되는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홍삼이라고 검색만하더라도 엄청난 물품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명절기간 사이버 조사단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확인하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판매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된 자만 가능합니다.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홍삼이나 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상세페이지를 확인하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중고거래를 통해서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를 한다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마크가 있다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것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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