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확대 주의사항
- 정보
- 2024. 5. 23. 00:49
2023년, 국세청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및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확대 및 상담 편의성 강화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상담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언제든지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절대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나 문자 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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