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 보조기 90% 구매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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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29. 02:05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구입을 90%까지 구매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발보조기란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발 모양과 상태 맞춘 교정용 신발과 발 보조기가 있습니다. 이런 교정용 신발과 발 보조기를 개인이 오롯히 부담을 가졌어야 했는데 부모님들이나 보호자에게 너무 큰 희소식이 아닐수가없습니다.
장애아동 발 보조기 보험급여 적용
2023년 7월 24일부터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으로 인한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정용 신발의 경우 아동에게 맞지 않는 디자인, 재질로 인한 불만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정용 신발보다는 교정이 되는 발 보조기를 구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정기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장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과 재질이 좋지 않아 장애아동의 경우 청소년기에 원하는 신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발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발보조기의 경우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나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추가 급여가 가능하며 의사 처방하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육정용 신발의 중복 급여도 허용
지원금액: 양쪽 200,000원
장애아동 발 보조기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접속을 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발 보조기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여한 것은 의사의 처방과 등록된 업소에서 맞춤 보조기를 제작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비 청구는 업체에 신청하면 쉽게 가능하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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