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 정리
- 정보
- 2024. 3. 18. 00:14
인천시에서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임산부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새로 신설이 되는 정책인 만큼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방법은 어떤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인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대상
인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중인 임신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한 임신부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행정상 6개월 이상 실거주
- 다문화인 경우 부부 두명이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위 3가지 조건을 다 해당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신청이 되게 됩니다.
1차: 2024년 4월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1월부터 3월에 출산하거나 4월에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해당
2차: 2024년 5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까지의 임신부가 해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보조금24 사이트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따로 구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인천 e음 앱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어플 사용이 어렵지 않다면 인천 e음 어플을 가입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구비서류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사실확인서
- 다문화가족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문의
인천 영유야정책과 : ☎ 032-4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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