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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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 27. 11:06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급여 정책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2023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를 통해서 직접적인 현금이 지원이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전환 된 것으로 2023년부터 시행이 되며 첫 지급은 1월 25일부터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줄어든 소득과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양육을 하느냐 시설양육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0~1세 아동 지급(0~11개월, 11~23개월 차등 지급)
지원대상은 만 1세까지로 두단계로 구분되어 차등지급이 되게 됩니다. 만 1세인 11개월까지와 만 2세인 23개월까지로 나뉘어서 지급이 되게 됩니다. 2023년에는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음해인 2024년은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므로 부모급여가 100만원으로 지급이되게 됩니다.
지급금액(20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지급을 받게 되지만 이는 가정양육일때 전부 지원을 받게 되고 만약 시설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되면서 차액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 2022.1.1 이후 부모 보육료 514,000원
가정양육 | 시설양육 | |
만 0세 | 70만원(2023년 기준) | 186,000원(2023년 기준) |
만 1세 | 35만원(2023년 기준) | 지급 급액 없음 |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상향지급이 되는 만큼 시설양육을 하더라도 보육료의 책정에 따라 추가금이 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 :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25일이 지난 26 ~ 31일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달에 두달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기준을 매월 25일을 지급인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육아 지원금이 많은 상황이다보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번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주민센터 신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 두곳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부모급여 지원은 많은 부모님들과 예비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육아해택을 받으시고 아이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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