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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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18. 23:5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생뢀수급자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직접 조회해고 알아봐야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중위소득을 확인해서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세한 중위소들을 확인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내 소득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아래 중위소득표에서 확인이 가능힙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합니다[1]. 2023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4]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620,289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2,160,386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2].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2]
✅ 기타 고려사항
- 근로능력이나 연령은 기본적인 선정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 재산 평가 시 건축물, 토지, 주택, 상가, 임차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동산 등이 고려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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